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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레터의 동업과 사업 분쟁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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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는 이유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특별한 사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검토하려면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였는지와 함께, 토지 저당권자가 그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과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실

이 사안에서는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는지, 그때 건물이 존재했는지, 이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와 토지·건물의 동일인 소유, 저당권 설정, 경매로 인한 소유자 분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기존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같은 건물로 보아 권리를 바로 이어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내 자료는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춘천변호사

준비할 자료와 확인 순서

이와 같은 상황을 검토한다면 먼저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건물 소유관계와 건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뒤 철거와 신축의 경과 및 경매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어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 확인 순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권리 유무를 확정할 수는 없으며,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도 예시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할 예외 사정으로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기존 토지 저당권과 동순위인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관련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