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법적 범위, 원물에서 혼합제제까지 어디까지 포함될까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법률은 양귀비·아편·코카 잎뿐 아니라 일정한 추출 성분과 합성품,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도 마약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명시된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상 마약의 범위는 양귀비·아편·코카 잎 같은 원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까지 규정합니다.
아편은 의약품으로 가공했을 때,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을 모두 제거했을 때 안내된 마약 정의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원물에서 추출 성분과 합성품까지
안내문은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을 마약의 범주로 제시합니다.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합니다.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안내된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범위는 원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와 별도로, 앞서 든 물질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정의에 들어갑니다.
혼합물은 함유 여부와 예외 조건을 함께 봅니다
법률 정의는 앞서 열거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과 혼합제제도 다룹니다.
따라서 혼합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내문은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으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물질이나 제품이 해당하는지는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내문이 열거한 물질인지, 합성품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주인지, 혼합물이라면 해당 성분과 예외 요건이 무엇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를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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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은 원물이나 식물 성분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원물 외에도 그로부터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과 혼합제제를 정의에 포함합니다.
혼합제제는 모두 마약의 범위에 들어가나요?
모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제제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안내문은 일정 요건을 갖춰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혼합 여부와 함께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