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형사사건 기록, 피의자와 피해자의 열람 범위가 다른 이유
수사 중 기록 열람은 신청인의 지위와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의자·변호인과 고소인·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된 자료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사건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6일 게시된 법률사무소 안내는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본인 진술조서와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범위를 나누며, 피의자·변호인에게는 고소 사실을 특정하는 범위의 고소장 열람도 제시합니다.
먼저 어떤 지위로 신청하는지, 확인하려는 자료가 누구의 진술이나 제출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안내에서 피의자·변호인이 볼 수 있는 자료는 본인 진술조서와 본인 제출 서류입니다.
참고인 진술, 수사 보고, 증거 목록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자료로 설명합니다.
고소장 열람은 이 범위와 구별해 제시됩니다.
피의자가 방어를 위해 고소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실무가 있다고 안내하지만, 인적 사항 등을 가린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전체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피해자는 본인 진술조서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중심입니다.
안내문은 피의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을 원칙적 제한 자료로 분류합니다.
같은 수사기록이라도 자료를 만든 사람과 신청인의 관계가 다르면 열람 범위도 같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 진술조서인지, 직접 제출한 서류인지, 또는 피의자의 고소장 열람 요청인지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이 내용은 해당 법률사무소가 수사 중 열람 범위를 설명한 안내이며, 개별 신청에서 실제로 어떤 자료가 허용되는지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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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사건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피의자·변호인의 열람 대상으로 본인 진술조서와 제출 서류를 들고, 참고인 진술·수사 보고·증거 목록은 원칙적 제한 자료로 구분합니다.
고소장은 고소 사실을 특정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피의자 진술을 볼 수 있나요?
해당 안내는 고소인·피해자의 중심 열람 자료를 본인 진술조서와 제출 서류로 제시하며, 피의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