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는 별도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공개하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지·저장·시청 등 공식 안내에 열거된 행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공개하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포함하며, 촬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범위에 열거합니다.
먼저 나눠 확인할 두 시점
확인할 때는 촬영 당시의 동의와 촬영 뒤의 행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안내된 내용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이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유포나 공개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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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공개에 포함되는 행위
여기서 확인할 행위는 촬영물을 널리 퍼뜨리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반포 외에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와 상영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촬영물뿐 아니라 그 복제물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촬영물을 직접 전달하거나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가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 행위와 관련한 미수도 안내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목록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 순서
우선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와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구분합니다.
이어 그 행위가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인지, 또는 소지·구입·저장·시청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촬영대상자의 사후 의사와 실제 행위가 어떤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만 확인하고 사후 행위를 함께 판단하지 않는 것은 공식 안내의 구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에 동의했으면 이후 촬영물을 공개해도 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공식 안내에 열거되어 있으며, 해당 행위의 미수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