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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레터의 동업과 사업 분쟁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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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자의 배상명령, 사건 범위부터 신청 자료까지

배상명령을 검토할 때는 먼저 열거된 사건과 청구할 손해를 확인하고,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폭행·상해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건이 안내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한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입니다.

신청 전에 살펴볼 범위

자료에 열거된 대상은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입니다.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사건 유형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신청할 손해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입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어떤 피해를 청구하려는지 정리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서류를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자료는 구체적인 증거의 종류를 따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특정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한과 제출 방식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신청서 부본,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기준 시점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전입니다. 준비물을 확인한 뒤 재판 단계와 제출 시점을 함께 점검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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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 안내된 방법이므로, 일반적인 서면 제출 절차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피해라면 모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료에 열거된 상해·폭행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 가능한 손해는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입니다.

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떤 서류와 함께 내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맞춘 부본, 증거서류를 준비하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면 말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