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 횟수와 결과 공표 기한은 어떻게 정해질까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 공표 기한은 조사별 완료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입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각 조사 결과는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합니다.
횟수는 연간 기준으로, 공표 기한은 조사별 완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할 두 가지 기준
먼저 연간 조사 횟수를 봅니다.
법은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한 해에 두 번 이상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이어 결과 공개 시점을 확인할 때는 조사마다 완료된 날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조사 시작일이나 연초를 기준으로 120일을 계산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에 담겨 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학교폭력 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이며, 조항은 횟수와 결과 공표 기한을 함께 규정합니다.
해당 법령 자료는 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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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정을 확인할 때는 조사별 완료일과 결과 공표일을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연간 실시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지 확인하고, 각 결과는 그 조사 완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정한 기준과 대조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조사 문항이나 실시 방법, 공표의 구체적인 절차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결과의 120일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조사에 착수한 날이 아니라 해당 조사별 완료일이 기준입니다.
교육감은 1년에 한 차례만 조사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법 조항은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