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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서 준비와 진행 단계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재산명시는 신청서에 취지와 사유를 적어 청구하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신청합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법원이 재산명시를 명하려면,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하며,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토하는 별도 단계입니다.

먼저 준비할 서면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인 신청취지와, 요청하는 이유인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고 곧바로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명령 여부는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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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제출 뒤 조회 신청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같은 신청서에서 자동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명시 절차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적고 신청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조회 취지와 기간도 기재합니다.

신청인은 법원이 정하는 조회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 전 확인 순서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서면에 취지와 사유가 들어갔는지 살핍니다.

다음으로 법원이 상대방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준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재산목록이 제출된 뒤에도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조회 신청서에 대상·기관·재산 종류·취지·사유를 적고 필요한 경우 조회 기간을 밝혔는지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양식은 원문에서 안내하는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나요?

두 절차는 요건과 신청 내용이 다릅니다.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재산명시를 먼저 거치며,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조회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 기관,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 조회를 원하면 조회 취지와 기간도 기재하며,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