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행위자·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할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확인할 때는 먼저 ‘성폭력’의 범위를 정하는 참조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이 법은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세 용어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킵니다.
법 제2조의 세 정의는 행위와 사람을 구분합니다. 참조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이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입니다.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구분하면 됩니다.
성폭력의 범위가 궁금하다면 이 법 제2조의 정의에서 멈추지 말고, 그 조항이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행위자와 피해자의 뜻은 각각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2조의 정의를 기준으로 읽습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상 판단이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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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참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합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행위자’라는 용어는 참조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지칭합니다.
직접 피해 여부가 기준이 되며,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법은 ‘성폭력피해자’로 정합니다.
한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