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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레터의 동업과 사업 분쟁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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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관리 중 선택은 채권자에게 달려 있을까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며,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의 신청 주체는 채권자이고 실제 집행은 법원이 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집행방법을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정하며, 채권자가 둘 중 하나를 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채권자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중 한 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두 방법을 나란히 집행하도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조문에서 확인할 세 가지

먼저 대상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인지 확인합니다.

제78조 제1항은 이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밝히는 것은 집행 주체와 신청의 관계입니다.

다음으로 제2항에 적힌 방법을 확인합니다.

법률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열거합니다.

이어 제3항은 채권자가 두 방법 가운데 한 가지로 집행하게 하거나, 둘을 함께 사용해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방법만 고르는 선택과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하는 경우가 모두 조문상 허용됩니다.

확인 순서는 ‘부동산 강제집행인가’, ‘법원이 집행하는가’, ‘방법을 하나 또는 둘로 선택할 수 있는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8조만으로 개별 사건에 어느 방법이 더 적합한지, 구체적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선택 범위와 사건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청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직접 하나요?

아닙니다.

집행을 맡는 곳은 법원이며, 절차를 시작하려면 채권자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과 집행의 담당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