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몬레터의 동업과 사업 분쟁 길잡이

동업·사업 분쟁 관련 기록 정리와 법률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는 별도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공개하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지·저장·시청 등 공식 안내에 열거된 행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공개하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포함하며, 촬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범위에 열거합니다.

먼저 나눠 확인할 두 시점

확인할 때는 촬영 당시의 동의와 촬영 뒤의 행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안내된 내용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한 반포 등이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유포나 공개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유포·공개에 포함되는 행위

여기서 확인할 행위는 촬영물을 널리 퍼뜨리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반포 외에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와 상영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촬영물뿐 아니라 그 복제물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촬영물을 직접 전달하거나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가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 행위와 관련한 미수도 안내에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목록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 순서

우선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와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구분합니다.

이어 그 행위가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인지, 또는 소지·구입·저장·시청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촬영대상자의 사후 의사와 실제 행위가 어떤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만 확인하고 사후 행위를 함께 판단하지 않는 것은 공식 안내의 구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에 동의했으면 이후 촬영물을 공개해도 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안내에 포함되나요?

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공식 안내에 열거되어 있으며, 해당 행위의 미수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