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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레터의 동업과 사업 분쟁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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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양쪽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이의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이의서에 사유가 적혀 있어도 법원이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에게 각각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면책신청에 이의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의신청서만 검토해 절차를 마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3조에 따라 채무자와 이의신청인 양쪽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의서에 이유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절차의 의미

대법원은 면책신청에 이의가 들어온 사건에서, 이의신청서에 이미 주장이 적혀 있어도 법원이 양측의 의견을 듣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에 주장 내용이 담겨 있는 것과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살펴볼 때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됐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와 이의신청인 모두에게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에서 문제 삼은 것은 이의 주장이 옳은지, 면책이 허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양쪽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지켜졌는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판결이 보여 준 절차상 쟁점

대법원은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면책허가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는 의견을 들을 의무가 이의신청서의 기재만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단입니다.

다만 이 결정만으로 면책 여부의 실체 판단 기준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으면 따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의서에 사유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의가 있으면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판결의 요지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 양쪽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의의 타당성이나 면책 여부 자체에 관한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