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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비율도 정할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비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 사례에서 조정서의 연금 합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 이유를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그 청산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서를 볼 때 먼저 확인할 점

당사자들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조항과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해 합의한 내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연금의 비율이나 연금에 관한 합의를 명확히 적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정해진 사항 외에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청산조항만으로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이유로 낸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례 설명에 따르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조정서를 검토할 때는 포괄적인 청산 문구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담겼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소개된 사례와 판례 설명에 관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조정서의 문언과 사정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청산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례에서처럼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일반적인 청산 문구만으로 연금 비율을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