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판결의 범위와 형법상 객체 표현의 변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과, 판결에 제시된 폭행·협박의 정도 및 형법상 객체 표현의 변화를 정리합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인지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제시한 행위의 조건과 법률상 배우자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결의 범위와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여성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았습니다. 형법에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당시 조문에 쓰인 ‘부녀’에 법률상 처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포함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때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은 해당 판결의 적용 범위를 말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대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조문 표현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판결 당시 강간죄의 객체를 가리키던 표현은 ‘부녀’였습니다.
이후 형법 개정으로 그 표현은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제공된 법령 안내는 개정 조항이 2013년 6월 19일 시행됐다고 설명합니다.
판결에서 다룬 혼인관계와 폭행·협박의 조건을 이해할 때는 이 조문 표현의 변화와 판결의 판단 내용을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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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하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곧바로 강간죄가 되나요?
판결이 제시한 것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와 그로 인한 간음입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판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