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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레터의 동업과 사업 분쟁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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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허가 원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통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권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마련됐으며, 신청했다고 해서 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목적과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나 증거물인지, 열람·등사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지입니다.

법원 안내는 이 두 가지를 신청 대상과 신청 사유로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이나 신청서 제출 방법은 여기서 정한 기준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개정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185조에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신설하고, 허가 절차에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허가 여부를 볼 때에는 신청권이 생겼다는 점과 실제 허가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칙적 허가와 제한 시 이유 통지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다만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된 기준은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밝히지만,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에는 목적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결과에 제한이 있다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와 통지된 이유를 살펴보는 순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는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에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과되면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