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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재발 우려 때 임시조치는 누가 청구하고 어떻게 요청할까

아동학대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경로와 피해아동 측이 요청·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대상, 경찰의 미신청 사유 통지 의무를 정리합니다.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 측을 비롯해 법에 정해진 사람과 기관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청구하고 신청하나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재발 우려를 인정한 경우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아동이나 보호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요청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전제입니다. 조문은 검사에게 직권 청구의 경로를 두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통한 경로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 측은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아동 등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같은 요청을 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요청과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와 요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통지 의무이며, 조문은 통지 사유의 구체적인 형식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청할 때는 누구의 어떤 요청인지와 전달받는 기관이 검사인지 사법경찰관인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조문 자체는 별도의 서식이나 제출 방법을 정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이나 보호자가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검사와 요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은 뒤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