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과 장래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은 어떻게 다를까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유지·증식에 상대방이 협력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래 퇴직금은 확정 여부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나누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한쪽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적극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장래 퇴직금은 퇴직일과 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을 가능성만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명의보다 형성과 유지에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한 가지 기준만으로 분할 대상 여부를 정하기보다, 부부의 협력으로 재산이 형성되었는지와 각자의 기여 등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살핍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협력한 것으로 인정되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유재산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상대방의 협력이 유지·증식에 실제로 기여했는지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별도로 봅니다
장래 퇴직금은 특유재산과 다른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배우자가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고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만으로 그 금액을 청산 대상 재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재산분할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가능성은 분할 대상 재산 자체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기타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그러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와 ‘분할을 정할 때 고려되는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02년 결정에서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상대방의 협력과 장래 퇴직금의 확정 여부를 각각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장래 퇴직금의 가능성만으로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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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사항
특유재산과 관련해서는 해당 재산이 특유재산인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감소 방지나 증식에 협력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장래 퇴직금은 퇴직일과 수령액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구분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분할 대상이나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당사자 쌍방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은 항상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적극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인가요?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만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