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과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르며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가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마음이 바뀌면 신고를 내지 않거나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시점과 확인서 유효기간을 살펴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이혼할 뜻이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내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인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선택에는 별도의 철회 서류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확인을 계속 보관한다고 효력까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의사확인은 효력을 잃으므로, 이후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원에서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철회서를 내는 방법은 이혼 의사가 달라졌음을 신고 수리 전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두 방법의 차이는 신고서를 내지 않는 선택인지, 정해진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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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에 살필 시점
이혼신고의 수리 전이라는 시점은 철회서 제출의 조건입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신고서와 내 철회서 중 무엇이 먼저 제출됐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앞서 신고서를 낸 상황에서는 뒤이어 철회서를 접수해도 이미 성립한 이혼에 대해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서의 3개월 기간과 철회서 제출 가능 시점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3개월은 의사확인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이며, 철회서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만 보관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확인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효력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확인서의 교부·송달 뒤 3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나중에 이혼하려면 법원의 확인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철회서에 붙일 서류와 접수처는 무엇인가요?
첨부할 것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입니다.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담당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가 철회서를 받는 곳이며, 신고 수리 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